법무부는 오는 13일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중소회사회계기준안’을 놓고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이를 적용하기에는 회계처리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법무부가 지난 5월부터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한 중소회사회계기준안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수렴 후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부처 간 이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