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0일 가족관계등록업무 기본 이론 및 관련 법률, 주요 판례, 예규 등을 담은 종합 실무해설서 ‘가족관계등록실무’를 발간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제도로 출생, 혼인, 사망, 국적 등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며, 2008년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신분관계등록제도인 호적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왔으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나 법원 직원들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모두 숙지하기 어려운데다 제도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실무지침서가 없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무지침서는 법관, 법원공무원을 비롯하여 시(구)·읍·면의 장 및 가족관계등록사무대행기관(동사무소·재외공관장)에 배포되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사법발전재단을 통하여 염가에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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