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라면 파동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장급 인사를 단행,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으로 김유미 변호사(연수원 35기)를 기용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된 검사의 지휘 아래 식약청이 식품과 의약품 등의 위해사범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김유미 변호사는 2006년 특채로 선발돼 이전까지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으로 재직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사단의 수사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고 8월 불거진 뇌물 사건으로 손상된 신뢰도·투명성을 만회하려는 차원에서 김유미 과장을 기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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