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날로 늘어나는 노동분쟁(임금체불, 해고, 산재보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고용노동부에서 채용한 변호사 1명과 공인노무사 1명을 전주지청에 배치했다.
그간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는 대상이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노동분쟁해결 서비스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법처리만으로는 노동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주지청장은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춘 노동변호사를 일선에 배치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주요 쟁점 사건 처리 시 법리검토, 소송수행 등을 통해 노동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차별시정, 산업재해, 근로시간, 남녀고용평등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에 일조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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