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성폭행에 항의했던 정철승 변호사가 화났다. 검사가 가해자이고 검찰조직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상식이 무시되고 합리적인 추정이 실종됐다는 거다.
검찰이 안팎으로 곤경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 문제를 굳이 지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했지만 대한변협 소속이고 서울회의 감사이기도 한 정 변호사가 한명의 인권을 놓고 반론을 제기해 달라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을 위해 많은 양보를 했다. 성폭행 검사가 바로 사무실을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원만하게 합의를 하도록 했다. 아이들이 있는 주부는 결국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합의금액 5000만원도 그가 제시했다.
이 사건이 언론의 급물살을 타게 되자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는 정 변호사에게 피해여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녹취록을 전부 받아갔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약속했기에 그 진심을 믿고 건네준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엉뚱하게 변질됐다. 엄청난 양의 녹취록 중 극히 일부분을 부각시켜 사실을 왜곡하는 검찰에 정 변호사는 화가 났다는 것이다. 한 개인인 검사의 문제가 이제는 검찰조직의 전체적인 부도덕성으로 변했다고 그는 성토했다.
이 사건에는 경찰의 부당수사도 한몫 거들었다고 했다. 평범한 주부가 평생 없던 도벽증이 갑자기 발동했다. 한달 동안 동네 마트에서 운동화 등 소품을 줄줄이 훔쳤다. 경찰은 그중 일부를 절도죄로 입건해 전과자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나머지 물품들을 다시 상습절도죄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경찰의 교활한 실적주의 수사기술로 이미 전과자가 되어 있었다. 검사실에 가서 그런 사정을 호소하려던 여자는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오히려 꽃뱀인 가해자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기관들의 인권유린 종합판이라고 평가했다. 음습한 곳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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