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곧 발의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쇄신과제 4개항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은 앞으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쇄신특위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국회쇄신 관련 추가사항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의원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변호사를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단, 무료 법률 봉사 등은 허용될 방침이다.
국회 쇄신특위는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구성됐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인해 법률심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는 법안들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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