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 제정 / 2012. 12. 1. 시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서명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 개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등으로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3자에게 제출한 경우 제3자가 발급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해 주도록 함으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증을 행정기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 등은 발급시스템에서 민원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원인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이 열람을 신청한 경우 및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의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에는 그 발급증)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11. 12. 제정 / 2012. 12. 1. 시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에 기재하는 성명은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하도록 하였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 신분증으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拇印)을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하도록 하였다.
- 위조·변조 및 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시 기재한 서명은 그 서명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의 다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행정기관 등에 법률에서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수법인 및 학교 등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민원인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암호의 입력, 민원인이 추가로 신청한 본인 확인 절차 및 발급시스템 비밀번호 입력의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였다.
- 행정기관 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발급증에는 발급일시, 성명 및 용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발급기관에 대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은 발급기관,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주도록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 11. 12 일부개정 / 2012. 11. 18. 시행


- 평균수명의 연장, 의료수준의 향상 등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의 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장년 인력의 취업 수요에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출연금의 용도 및 집행잔액 반납 등 처리기준을 정비하여 모든 피출연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 예술인 중 상당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출연·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예술인들은 활동 중에 재해를 입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예술인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임의가입방식)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였다.
- 중·소기업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획일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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