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고용노동부에서 6개월 동안 법률사무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고용노동부에는 지난달 특채로 고용된 변호사 45명과, 예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기존 변호사 특채 사무관 9명까지 모두 54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다. 이는 법원, 법무부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며 600여개 법무법인과 비교해도 18번째 규모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45명의 변호사를 내년에도 재계약해 그대로 고용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을 채용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동분쟁해결지원팀’을 구성·운영하게 된 것은 매년 30만건에 이르는 노동분쟁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동행정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호사 등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고용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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