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이하 자녀 둔 부부 대상

다음달부터 부산 내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20일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제도’와 ‘후견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이나 부모교육, 가족캠프, 집단상담 등 후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이혼이 가능해진다. 즉, 이 같은 과정을 밟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려기간(3개월)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혼이 불가능해지도록 한 것이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7월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 13쌍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범시행한 결과 13쌍이 모두 마음을 바꾸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조만간 다른 지역법원들도 잇따라 이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의무실시하기로 한 자녀양육안내는 집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반해 부산가정법원이 실시하는 협의이혼 시 상담은 전문가에게 개별적인 맞춤형 상담을 받는 것으로,
전국 법원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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