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A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하고, 등록신청 서류를 대한변협에 전달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방변호사회의 경우 변호사 등록거부 권한 자체는 없고, 단지 대한변협에 등록신청서류를 전달하면서 거부의견을 첨부할 권한만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변호사 등록과 관련한 법규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변호사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단지 경유기관에 불과하고, 변호사 등록 거부권한은 대한변협에만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68조 제2항은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 가입하려는”이라는 문구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소속 변경등록이 되면 어느 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될지는 전적으로 그 변호사의 의사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등록거부 권한을 규정한 조항은 변호사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최고규범인 회칙에도 지방변호사회의 등록거부 권한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 및 등록심사 규정’ 제6조 제1항에 “회장은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입회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회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회 및 등록심사 규정’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규 중에서 그 효력 순위가 가장 낮은 최하위 규범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등록거부 권한을 규정한 ‘입회 및 등록심사 규정’ 제6조 제1항은 등록신청시 지방변호사회를 경유만 하게 되어 있는 변호사법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변호사등록 권한을 가진 대한변협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그뿐 아니라 ‘입회 및 등록심사 규정’ 제8조에서는 지방변호사회의 등록거부 권한을 규정한 제6조와는 달리 “회장은 등록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등록 등의 신청서류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거부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등록신청서류 전달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회장의 변호사등록 거부 권한을 규정한 제6조와 상충되는 조항인 것입니다. 게다가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은 등록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A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상 등록거부에 해당되는 사유도 없었습니다. 결국 지방변호사회에는 변호사등록거부 권한이 없고, 단지 대한변협에 등록신청 서류를 전달하면서 등록거부 의견을 첨부할 권한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등록거부를 한다고 하면 ‘등록거부 의견 첨부’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권한이 없음에도 A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하고 등록신청 서류를 대한변협에 전달하지 않은 행위는 분명히 권한남용이고, 변호사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대한변협의 무능함은 더욱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두달이 지났지만 대한변협은 여지껏 사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8월에 소속 변경등록 신청을 한 A 변호사는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회원들의 시름만 깊어가는 2012년 가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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