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지난 20일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헌법소송아카데미를 개최했다.
5회째를 맞은 이날 강의에서 성기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분야 헌법소송’을 주제로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입법의 금지, 직업의 자유, 재산권, 조세관련법률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열린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분야 헌법소송(가족, 교육, 노동, 사회보장 등)’ 강의가 이어졌다.
대한변협은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헌법 강의가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월 헌법소송아카데미를 개설해 회원들에게 헌법소송의 적법 요건과 주요 기본권 항목 등을 집중교육해오고 있다.
총 6회 과정으로 기획됐으며, 내달 4일에는 종강식을 겸한 마지막 강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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