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강 변호사 입회거부 기사에 정정보도·천만원 배상청구

대한변협신문이 처음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됐다.
10월 22일자 본보 7면 ‘지방회가 등록변경 거부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오욱환 회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낸 데 따라, 지난 22일 제7중재부(부장 배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서 첫심리가 열렸다. 26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회는 언론조정신청서에서 “등록변경을 통한 강 모 변호사의 서울회 입회신청은 서울회 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된바 이 과정에 오욱환 회장이 개입한 바는 전혀 없다. 따라서 오 회장이 서울회 규정을 빌미삼아 회장직을 남용, 특정 개인 변호사의 서울지역 개업 방해행위를 자행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대해 정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협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내고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청년변호사협회의 성명서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더러 허위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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