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1일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대의원 전자투표 시행규정 신설, 회관 이전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규정 제정, 2012년 임시총회 개최안 등을 통과시켰다.
사회를 맡은 강현 사무총장은 “이미 대의원선거에 한해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나, 현 개정안에 전자투표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미비해 ‘대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용체제를 사용한 전자투표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회관 이전 추가경정예산 편성건이었다. 변협은 애당초 역삼동 소재 풍림빌딩으로 회관을 이전하기로 하고 회관지분 매각 및 신용대출 등으로 162억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했으나, 최근 서울회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회관지분 매수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해와 다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변협 이은묵 재무이사는 “서울회가 회관이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조건부로 위 회관지분 매도대금에 해당하는 47억원을 추가로 신용대출하고자 한다”며 “차기 서울회 집행부가 구성되면 회관지분 매도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며, 이 역시 여의치 않을 경우 대한변협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임대해 월세수입으로 이자비용 중 일부를 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치발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운영 중인 지자체세금낭비조사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승격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변협은 다음달 5일 임시총회를 열고,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개정안 및 회관이전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을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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