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협회장직 입도선매 행태, 여론조사 핑계로 지지 요구까지
지방회원들, 직선제 찬물 끼얹을까 걱정 “반칙에 패널티 줘야”

대한변협 협회장 첫 직선제 선거가 후보등록도 하기 전에 과열혼탁 보도가 이어져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다섯명의 변호사가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20일에 대한변협에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대한변협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 변호사들은 “왜 협회가 누구를 찍을 건지 묻느냐”고항의를 하기도 했다.
현재 협회장 후보로는 김현(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회 회장, 양삼승(65·4기)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오욱환(52·14기) 서울회 회장, 위철환(54·18기) 경기중앙회 회장, 하창우(58·15기) 전 서울회 회장(성명 가나다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건호)는 “대한변협 선거관련 규범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엄금하고 있다”며 “당해 여론조사 업체에게 이를 중단할 것과 조사위탁자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는 공문을 전국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문제는 이런 과열 분위기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6∼30일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며 내년 1월 14일 전국 변호사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가 실시된다.
장준동 부산회 회장은 “모 후보가 지방마다 청년변호사 하나씩을 부협회장 시켜준다고 약속하며 그 변호사를 내세워 사무실 호별방문까지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후보등록도 하기 전에 과열 혼탁선거를 부추기는 행동은 직선제 논란을 불러일으켜 제2회 직선제 선거를 원천봉쇄하려는 계산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후보들이 지방부터 사무실 호별 방문 등으로 무차별 공세를 펴고 있으나 지방회 회장들은 직선제 과열 논란을 부를까 싶어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회원들은 어렵게 이뤄낸 협회장 직선제가 과열혼탁 논란으로 찬물을 끼얹고 자칫 간선제 회귀 논란을 부를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회 소속 변호사는 9000명에 가깝고 서울 제외 지방회원은 3300명 정도여서 서울에서 협회장 후보가 선출되면 대의원들이 간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은 거의 의미가 없어 협회장 간선제는 서울만의 협회장을 만든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오다 지난해 직선제 선거로 바뀌었다. 사상 첫 직선제로서 지방회원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수장을 선출한다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서울의 변호사들도 단일화가 거론되는 후보 2명으로부터 매일같이 이메일, 전화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며 벌써부터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다. 민 모 변호사는 그들의 이메일을 협회에 전송하며 정식으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가 책을 내고 그 책의 출판기념회를 하고 책을 준다는 명목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생겨나 사전선거운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변협 협회장 후보들을 취재한 한 법조기자는 “다른 후보의 사생활, 전력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들을 거침없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단체도 다른 여타 직역단체 선거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더 솔직하게 비방한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말했다.
신영무 대한변협 협회장은 “대한변협 협회장은 변호사의 법치주의 확립과 공익활동 강화 등 역할이 막중하다”며 “많은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해야 협회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사상 첫 직선제의 취지에 맞춰 요청해 온 지방회에서 후보연설회를 갖기로 결정, 명실상부 전국단위 선거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한 60대 변호사는 “휘슬이 울리기도 전에 뛰어나가 공을 차는 선수는 투표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되고 루머를 퍼뜨리며 모략과 험담을 일삼는 후보를 가려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선거규칙상 반칙 선수는 퇴장시키는 선거규정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협회장은 사법부, 검찰, 재야라는 법조삼륜의 한 축, 변호사들의 수장으로서 신법조시대라 불릴 만큼 어려운 시기의 재야변호사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있다. 그의 공약과 비전에 1만2000여 변호사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공명 정대한 선거로 적합한 인물을 찾아낼 필요성이 크다.
변협회장 선거는 11월 12일 기준으로 협회에 등록 및 개업신고를 한 회원에게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권은 선거일까지 개업을 유지해야만 효력이 있다. 또 선거권 기준일 시점으로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권 기준일 이후 변경된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는 투표할 수 없으니 유념해야 한다. 사전선거운동이나 비방 등 부정선거운동을 접한 회원은 지체 없이 협회에 알릴 것이 요망된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koreanbar. 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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