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운영관계를 전제로

법무법인 분사무소 구성원인 甲변호사는 단독 개업변호사인 乙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甲변호사는 의뢰인 A에게 사건 수임을 의뢰받아 검토하던 중 이미 법무법인에서 의뢰인 A의 상대방으로부터 동일한 사건을 선임한 사실을 알고 사건 선임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乙변호사에게 의뢰인 A의 사건을 소개해줬고, 乙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게 됐다. 甲변호사는 이런 경우 수임제한규정에 위배되는지 궁금해 변협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서 수임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동사무소’는 단지 2인 이상의 변호사가 함께 법률사무소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甲, 乙 변호사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가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한 공동사무소의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히 규명할 수 없어 수임제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회신했다.
다만,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의 공동사무소에 해당하지 않고, 별개의 독립적인 운영관계에 있으면서 사무실만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임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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