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년된 조사 관행 개선

검찰이 피고소인에 대해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조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피고소인을 범죄자와 똑같이 취급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오던 관행을 폐지하고 1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개선은 국민의 무분별한 고소로 다수의 국민이 범죄자 취급을 받아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을 낮추고,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격화시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피고소인의 범죄혐의가 분명해지기 전까지 ‘진술조서’를 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또 송치 당일 피의자 조사를 하던 관행을 체포·구속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침해 여부만을 신속히 조사하고,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차회부터 조사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를 분리함으로써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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