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시 전문연수 8시간 인정

대한변협은 12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가사법’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이현곤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가정보호재판의 실무’,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성년후견제도 해설’을 주제로 강의한다. 또 박종택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소송실무’, 장창국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재판의 실무’ 강의도 마련됐다.
참석을 원하는 변호사들은 계좌(신한은행 140-008-725013,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로 수강료를 송금한 후 신청서를 팩스(02-2087-7799)나 이메일(k2@koreanbar.or.kr)로 보내면 된다.
수강료는 12만원인데, 수도권 이외 지방회원이나 올해 특별연수 5회 이상 기수강한 수도권 회원의 경우 20% 할인받아 9만6000원, 지방회원은 30% 할인이 적용돼 8만4000원에 수강할 수 있다.
2008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들은 2년마다 전문연수 14시간, 윤리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단, 61세 이상 65세 미만인 회원은 윤리연수 2시간만 이수). 의무교육 미이수 시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연수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전문연수 8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자신의 의무연수 이수시간은 변협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연수와 관련한 내용은 대한변협 연수과(02-2087-7791~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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