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8억원 수수 의혹사건은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다. 한 개인의 비리문제가 아니라 검찰조직을 붕괴시키는 둑의 구멍이다. 판사의 막말 한마디도 대법원장이 즉각 사과하는 세상이 됐다.
그런데도 검찰수장의 사과와 대처방안이 미뤄지고 있다. 서민을 속여 고혈을 빨아먹은 다단계업자로부터 받은 거액은 수많은 국민의 눈물일 수 있다.
몸가짐을 바로하고 법을 지켜야 할 검사가 법을 처참하게 뭉개버린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넘어 선량한 사람들을 절망하게 한다.
공직자의 추악한 부정부패가 사건의 본질이면 수사기관이 협조해서 뿌리까지 철저하게 밝혀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검찰과 경찰이 수사관할다툼으로 변질됐다. 검경의 수사권조정을 규정한 대통령령에 검찰의 송치지휘권이 있다. 그냥 명령하는 건 아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사유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경찰은 물론 국민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박근혜 후보 측 정치쇄신위원장 안대희씨조차도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검사는 사회정의와 인권옹호의 보루다. 예전에는 경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국민은 그래도 많이 배운 검사님한테 가면 공정한 처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검사들을 ‘영감’이라고 호칭하고 직급도 높이 인정했다. 심지어 검사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다른 기관이 건드리지를 못했다.
그런 검찰의 지위가 한없이 추락했다. 원인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많이 있다. 검찰은 시중에 회자된 ‘검사스럽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검찰직원의 건방진 말 한마디에 국민의 가슴은 얼어붙는다. 부패한 검사는 이 사회에서 정의를 실종시킨다. 겸손한 자세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대할 때 정의는 살아나고 검찰은 원래의 위치로 환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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