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임의비급여 논의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의료인권소위원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는 오는 22일 서초동 벤처 리퍼블릭 지하 1층 블루룸에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종식 변호사는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진료비지불제도에 관하여’ 주제 발표를 통해 포괄수가제의 도입이 과연 환자 또는 국민보건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의료선택권 등 환자의 기본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 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인 포괄수가제의 도입은 재고되거나 최소한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의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이후 이상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와 안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가 나서 해당 문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현두륜 변호사는 ‘임의비급여에 관한 법률적 쟁점과 해결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근원적 한계로 인해 임의비급여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임의비급여의 적법성이나 그 허용요건 등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기준의 합리적인 개선과 일관된 심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운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사와 조석구 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토론을 갖는다.
참석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협회 인권과(담당 임혜령, 02-2087-773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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