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국제법협 등 공동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는 한국국제사법학회,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와 함께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한국HRD아카데미 회의실에서 ‘일제 강제징용배상판결의 국제관계법상의 의의’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박사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당시 적용된 국제법 기준으로 볼 때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상 전권위임장이 없거나 비준서가 없어 무효이자 불법”이라며 “2006년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국가 간 우호적 관계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외교보호 초안을 내놓은 만큼 일본정부는 대일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국제법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복희 선문대 교수는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배상에 관한 헌재 결정과, 2012년 5월 24일 일제강제징용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소수자 보호의 국가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국가 중심적 사고가 아닌 개인 기본권 중심의 사고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석광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일본판결의 승인을 거부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으므로, 환송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확정된다면 장래 우리 판결을 일본에서 승인 및 집행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일본 법원은 우리 대법원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한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겠지만 그래도 원고들이 피고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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