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발표… 이시형 불기소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지난 14일 협회를 내방, 신영무 협회장과 담화를 나눴다.
이날 특검팀은 한달간의 수사를 마치고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신 특검팀은 시형씨가 부지매입자금 12억원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김윤옥 여사 역시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저부지 매입에 관여한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3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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