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집행 감시 정책세미나 열어… 주민소송법으론 미흡
공공단체·공기업까지 확대… 5년간 제소가능, 남소방지 대책도

대한변협은 지난 12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정책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지자체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원 변협 사업이사는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국민소송 입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에 대한 사후적 감시수단으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기관 등의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이 빠른 시일 내로 입법화되어야 한다”며 청원입법 형태의 발의 계획도 밝혔다.
이정원 변협 사업이사는 4번에 걸친 납세자 소송의 입법추진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국가기관의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남소방지대책으로 주민소송에서의 감사전치주의 대신 보증금 납입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고를 단체장만이 아닌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 제소기간도 그 행위가 있은 날 또는 종결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늘일 것을 주장했다.
국민소송법안에 따르면 △중지청구소송, 처분 취소·무효 등 확인 소송, 해태사실 위법 확인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이행소송의 4가지 소송제기 가능(안 제3조) △국가기관 등의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 공금지출, 채권·채무 현황, 재산관리 현황, 그 밖의 재무관련 정보의 충분하고 신속한 제공 의무(안 제2조) △피고는 국가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해당행위와 관련 있는 자(안 제7조) △제소기간은 5년(안 제11조) △국가가 국민소송으로 재산상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의 10분의 1을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안 제18조)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
현행 지자체법이 인정하는 주민소송은 제기 요건이 까다롭고, 피고를 지자체의 장으로 제한해 사실상 사후적 감시수단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소송 또는 납세자소송법안들이 2001년과 2004년, 2008년, 2010년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됐다가 폐기됐었다. 이들 법안들은 남소방지 수단이 없고, 보상금 지급 규정에도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변협이 이를 고려한 입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날 토론에 나선 강경희 변호사는 국민소송에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최성호 변호사, 최철호 청주대 법대교수 등 다른 토론자들은 국민소송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밝혔다.
국민소송법안에 대한 발표 이외에도 윤성철 변호사가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최소 운영수익을 국가가 보장하는 현 법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 박신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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