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및 추심금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상고기각

은행이 출금계좌의 예금주로부터 자금이체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자금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이 착오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의 계좌이체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와 같은 지급지시나 출금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그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취인은 이러한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도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입금기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여 오류정정이 허용될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착오로 입금이 이루어진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행은 위와 같은 상계로써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록을 정정하여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집행기관에 집행정지결정 정본 제출 시)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추심금 청구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 (추심명령 발령 후 추심금 청구를 한 다음날)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다.

퇴직금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파기환송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퇴직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정산 전의 잔여 계속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원칙적 소극)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후문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중간정산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인바,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 기간이 최초 근로개시 시점으로부터의 일부 기간인 경우와 같이 그 정산이 이루어진 기간 다음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정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하면서 중간정산 전의 잔여 근로기간을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중간정산 전의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용료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파기환송

총유물에 관한 관리행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권 부여행위가 처분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전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 (소극)

총유물의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을 양도하거나 그 위에 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그에 이르지 않은 단순히 ‘총유물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619조에 의하면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사람도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그와 유사한 건축물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10년, 그 밖의 토지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 종중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처분행위로 단정하여 그 전체가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 관리권한에 기하여 사용권의 부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관리행위로서 유효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비록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상사용 승낙이라도 A 종중이 그 정관에서 관리행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토지사용 승낙을 하였다면 관리행위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위 승낙에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부적법한 처분행위로서 그 전체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였다.

요양급여비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파기환송

A가 B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변제수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소로써 구하다가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였다면, B의 변제행위는 A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는가?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 민법 제472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A의 포기의 의사표시에는 제3자에 의한 변제수령의 효과를 추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의 변제행위는 A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결국 A의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파기환송

A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의 납부고지서를 B에게 전달하여 납부를 요구하고, 그 부동산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종합토지세와 의료보험료에 대하여 정산을 계속 요구하여 B로부터 추가 납부액 상당을 지급받았다면, A가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됨에 따라 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 채무승인을 인정할 수 있는가?

부동산 실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하여 묵시적 채무승인을 인정한 사안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A가 이 사건 부동산이 B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B의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취하였을 행태를 보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하여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A가 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묵시적 채무승인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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