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달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개인파산 담당법관 9명과 개인파산관재인단 소속 변호사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개인파산 관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재업무를 모색하고 재산 환가 및 환가포기에 관한 기준을 정립해 투명한 절차진행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법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채무자들이 자료제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 자료 발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제출자료 발급안내문’과 자료발급 장소와 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 ‘보정명령’의 초안을 배포했다.
또 보정명령에 기재된 자료제출 요구와 보고서의 형식적 기재사항 및 사실관계에 대한 문답의 녹취 기재는 보조인의 업무보조범위에 속하지만, 법적 판단이 개입되는 면담·보정명령 외의 추가자료 제출요구는 파산관재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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