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대한변협이 이달 26일 오후 2시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3차 신규변호사 현장연수를 실시한다. 신규변호사 현장연수는 선배 변호사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변호사 진로를 안내해 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법률시장 상황하에서 바람직한 변호사 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2012년 2월 20일 이후 등록한 신규변호사는 기존 의무연수시간(1주기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 외에도 현장연수(하단 표 참조)를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10~12월 중에 개업을 했더라도 현장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변협 관계자는 “금년에 남은 현장연수는 11월 26일과 12월 10일 단 두차례 뿐이므로, 본인의 의무연수 이수현황을 미리 확인해 변호사법에서 정한 의무연수를 이수하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야 한다”고 전했다.
본인의 의무연수 이수 현황은 대한변협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규변호사 현장연수 신청마감은 오는 22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회원은 변협 연수과(팩스02-2087-7799, 이메일 leesj@koreanbar.or.kr)로 신청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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