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의 법지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우수하다. 선택되고 또 다시 선택된 최고의 엘리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은 법관들에 불만이다. 물론 극히 일부 극소수 법관의 얘기다. 그러나 법대위에 앉은 그들이 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엄청나다. 한 개의 작은 불씨가 벌판을 태운다. 마찬가지로 한 법관의 냉정과 외면은 사회를 단번에 냉각시킨다. 그런 판사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먼저 논리로 모든 걸 스크린한다. 법치와 변론주의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은 그걸 이해하지 않는다. 천정을 보면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게 법의 맹점이다. 법리에 집착해서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판결이 나기도 했다. 촛불시위 때 젊은 단독판사 혼자 허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선고해서 물의가 일었다. 상식을 벗어난 국민적공감대를 얻지 못한 판결이었다. 배경에는 경험의 부족과 함께 뒤틀린 엘리트의식이 똬리를 틀고 있기도 했다.
사회경험의 부족은 엉뚱한 사실오인으로도 많이 이어졌다. 보통사람이라면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사실도 법관의 눈을 통해 판결문위에 적시되는 사실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법원 앞에서 거품을 물고 분노하는 사람 중에는 결론보다 법관의 엉뚱한 사실판단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다.
경직된 재판진행도 문제였다. 늙으면 죽어야 한다느니 하는 보통사람도 삼가는 말을 공개적인 재판의 자리에서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들의 잠재의식은 권위주의와 고질이 된 우월의식으로 가득할지도 모른다. 그런 의식은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었다. 부장이 되고 더욱 올라갈수록 교만이 더 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극제가 법조일원화제도다. 사회경험이 있는 법조경력자중에 좋은 법관을 뽑자는 것이다. 다행히도 공익활동을 하던 변호사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지망했다고 한다.
이 제도의 향후 성공여부는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보다 인간이 법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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