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위철환 부협회장

지난달 모 여성변호사가 임신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강요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속 로펌을 상대로 휴직무효확인소송을 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위철환 부협회장과 조순열 청년부협회장을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조사위원으로는 고미진(사시 43회)·차미경(〃 43회)·최창희(〃 44회)·길명철(〃 46회) 변호사가 위촉됐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2일 ‘여성변호사를 위한 공정한 대책을 마련해야’라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내고 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논평에서 변협은 “회원 간 소통과 단합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깊은 우려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먼저 조사위원회에 실체적 진실의 파악을 위임할 예정이며 동시에 여성변호사들이 법에 위반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변호사들의 급격한 증가와 소통의 결여로 법조인 간에 애정보다는 오해와 거리감이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대한변협은 앞으로 변호사들이 서로 따뜻한 배려와 애정으로 뭉치는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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