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Law School)의 법률상 명칭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이다. 전국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고, 정원은 한 학년에 2000명이다. 로스쿨에 대한 교육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필자는 평가위원회의 특별위원장 및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로스쿨의 운영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연구했다.

로스쿨은 대학의 입장에서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 양성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한다. 로스쿨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변협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의견을 개진해야 할지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변협에는 ‘법전원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소순무)’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법조인 선발 및 양성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민경식)’가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두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바를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째, 변협은 로스쿨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7년 7월 27일 제정되었다. 이미 1기 졸업생이 법조인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벌써 5기생들의 입학전형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일부 변호사들은 로스쿨제도가 일본처럼 실패하고 다시 과거 제도로 회귀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 사회적 여건이 다르며, 로스쿨은 현재 빠른 속도로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당부에 대한 논의는 이제 그만 두고, 로스쿨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모아야 한다.

둘째, 실무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법대생의 비율이 높아 3년의 짧은 기간에 법이론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실무교육을 받기 어렵다.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변협은 로스쿨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걸 클리닉 과정에 살아 있는 케이스를 제공하고, 실무교육교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6개월의 의무연수교육과정도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전문강사 선정, 교재의 개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셋째, 로스쿨생들이 전원 취업할 수 있도록 변호사 직역을 넓혀나가야 한다. 로스쿨의 성패는 취업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변호사를 많이 뽑고, 대기업에서도 준법지원인으로 임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취업의 문턱은 높고, 앞으로 계속해서 배출되는 로스쿨생들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변호사취업정보사이트의 운영과 같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변협은 변호사시험제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시험과목이나 출제방식, 합격자 수나 합격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은 법이론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갖추었는지 측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히 종래의 사법시험의 폐해를 없애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고, 지나치게 난이도가 낮다든가 합격률을 맞추기 위해 많이 합격시켜서는 안 된다. 가급적 실무분야 위주로 출제하고, 출제위원으로 법조인을 더 많이 위촉하도록 법무부와 업무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로스쿨에 대한 엄정한 교육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때문에 다른 교육기관과 달리 유독 로스쿨에 대한 교육평가권한은 변협 소속으로 되어 있는 법전원평가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변협에서는 평가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평가위원회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로스쿨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아니 꼭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를 위해 법조인 양성기관인 로스쿨에 변협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를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간절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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