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조사특위 세미나

대한변협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재정 집행을 위한 정책대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한변협 이정원 사업이사가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납세자소송 입법방안’, 윤성철 변호사가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방안’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참석 시 전문연수 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참석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사업기획과(담당자 강현묵, 02-2087-777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7월 발족한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는 ‘세빛둥둥섬’ 등 지자체 세금낭비 사례에 대해 연말까지 조사한 뒤 내년 1월 중 법적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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