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회, 판사추가배치 촉구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박충규)는 지난달 29일 청주시 중앙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의 실질적인 재판부 증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북회는 “청주원외재판부 법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 사건이 접수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기일이 열리지 못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기일이 열려도 사건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 충분한 심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충북회에 따르면, 2008년 9월 신설된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의 사건은 2009년 571건, 2010년 682건, 2011년 71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법관 1명당 연간 사건 처리건수가 183건으로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67.4건)와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83.2건)의 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박충규 충북회 회장은 “재판부의 열악한 사정으로 충북지역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청주원외재판부에 고등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회는 이날 중앙공원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점심시간에는 청주 YMCA급식소를 찾아 노인 500명에게 무료 급식봉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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