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도 고용 변호사 수 확대 필요성 제기돼

국세청이 조세소송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12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해 민간전문가를 충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채용규모는 변호사 자격자 12명, 고급회계분야 박사급(교수) 1명이다. 변호사는 6급 상당으로, 고급회계분야 박사급은 5급 상당으로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채용된 변호사를 각 지방청 송무과에 배치해 소송업무를 관장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민간전문가 충원은 줄곧 제기돼 왔던 국세청의 조세소송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높은 조세소송 패소율 문제가 이슈화 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 역시 원활한 소송 지원을 위해 향후 변호사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에 근무하는 5명의 변호사가 연간 100건에서 150건의 소송 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보건복지부 소송 대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현재 복지부에 변호사 출신 1명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며 소송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데, 복지부가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해 한계가 있다”며 “변호사 채용을 확대해 소송 지원 전문 인력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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