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조사단 결과 발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지난 2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자동차 사태 특별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별조사단은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및 대량 해고 사태는 일부 대형 회계법인의 보고서에만 의존해 진행됐다”며 “법원 역시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쉽게 인정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5년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차는 재무상태가 악화돼 보이도록 ‘손상차손 계상’을 의도했고, 당시 구조조정의 근거로 제시했던 HPV지수는 쌍용차 경영진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쌍용차는 8·6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기로 했으나 이행하고 있지 않아 노사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노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합의의 대타협 정신 실천, 진행 중인 소송에서의 대타협을 제안했다. 또 필요하다면 제3의 중재기구를 발족시켜 노사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방법도 권고했다.
이어 국가기관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개정을 통한 엄격한 정리해고 기준 확립 △파업진압과정에서 회사 경찰의 인권침해적 행위 금지와 경비업법 개정 △해고노동자 재취업 및 사회적 기반 마련 △회계감리시스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진술 및 감리자료 열람 기회 제공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서울회는 지난 7월 쌍용차 사태가 장기간 사회적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 소속 변호사 15명으로 특별조사단을 발족해 100여일간 쌍용차 사태를 조사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30일 서울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그 동안 청문회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실과 무관한 추측과 오해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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