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생계 유지 등의 사유로 채권추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열리는 소송에 출석하지 못해 금전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임내현 의원 등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액사건에 관한 소송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채무자의 재판상 변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변협은 이 개정안에 반대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자기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소한다고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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