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은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해 그 손해액이 이사의 1년 보수의 6배가 넘을 경우에 6배까지만 배상하도록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처럼 이사의 책임을 제한한다면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대규모 경영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해당 규정은 유능한 경영인의 영입과 진취적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미 해당 규정의 남용 방지를 위해 이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회사의 정관상 이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해당 규정은 지난 4월 신설됐으므로 일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도를 운영해 본 후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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