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지자체세금낭비위 성명

대한변협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전철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변협 지자체세금낭비특위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철도사업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가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추진한 철도사업의 경우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정부가 국고로 이를 메워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사업’을 추진한 ‘특정 지자체’에 대해서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도시철도가 아닌 다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보전해 달하는 지자체의 요구가 쇄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가 면밀한 검토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했다면, 적어도 조사나 감사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에게 손실 보전을 요구하기에 앞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세금낭비특위는 마지막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사안별로 그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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