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판결 파기환송

A는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2005년 11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B는 2003년 1월 3일 당시 甲 소유이던 위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그 후 위 건물에 관하여는 2003년 10월 20일 B의 채권자인 乙을 위한 가압류등기가, 2004년 9월 18일 위 가압류를 바탕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A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5년 11월 29일 B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05년 12월 1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이 2006년 6월 9일 C에게 매각되어 그 대금이 완납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6년 6월 15일에 A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경우 위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상의 매수인인 C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원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고, 매수신청인·담보권자·채권자·채무자 기타 그 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여러 당사자는 그와 같이 하여 정하여지는 법적 지위를 전제로 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나아가 경매절차에의 참여, 채무이행, 대위변제 기타의 재산적 결정에 이르게 된다. 이는 토지와 지상 건물 중 하나 또는 그 전부가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그 경매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제 토지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사용권의 부담을 안게 되고 건물은 계속 유지되어 존립할 수 있는지와 같이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항에 관련하여서도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 제3취득자는 그의 권리를 경매절차상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참조) 그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직권으로 그 말소가 촉탁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매각대금 완납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이 문제맥락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이와 달리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에는 그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3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 경매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하여는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乙의 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였으므로, 위 경매절차상의 매수인인 C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C가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2006년 6월 9일이 아니라 위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한 2003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C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따져서 이 사건 건물의 강제경매로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손해배상 및 상표침해금지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판결 상고기각

등록상표가 무효심판절차에서 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그 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잘못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후에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임에도 그에 관한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원이 상표권침해소송 등에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1. 4. 30.자 90마851 결정,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52 판결 및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 ‘HI WOOD’및 ‘하이우드’와 같이 구성된 원고 상표들 또는 서비스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고급 목재, 좋은 목재’ 등의 의미로 직감되므로, 이들 표장이 ‘건축용 비금속제 몰딩,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마감재’ 등의 지정상품 중 ‘목재’로 되어 있는 상품이나 그러한 상품에 관한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목재’로 되어 있지 아니한 상품 또는 그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것이 마치 ‘목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단의 품질오인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관한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침해금지, 침해제품의 폐기,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혼인무효 등
서울가정법원 2012. 3. 30. 선고
2011르3405 판결

A와 B는 혼인하기로 합의한 뒤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결혼식 장소 예약과 청첩장 제작까지 마쳤으며,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리 하였다. 그러나 A의 강력한 주도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하여 혼인신고까지 마친 B는 결혼식 날짜가 임박하자 A와 혼인할 수 없다는 마음을 굳혀 결혼식 전에 파혼하였다. 이 경우 혼인무효가 되는가?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아파트 청약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리 한 뒤 결혼식 전에 파혼이 된 경우 혼인무효가 되는지 여부 (소극)

서울가정법원은 “A와 B는 적어도 혼인신고 당시에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주된 것이었고, 다만 부차적으로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청약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이용할 의사가 혼재되어 있었을 뿐이며, B가 A의 주도에 따라 혼인에 합의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혼례식에 임박하여 혼인의사를 철회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대한변협 신진우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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