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진(사시 24회) 영남대 로스쿨 교수, 영남대출판부

민사소송절차에서 소송물은 심리에서의 공방과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에 대한 결론은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정 여부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대한 이해 및 다툼이 있는 요건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법리를 터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책은 제1편에서 민사소송의 기본구조(제1장)와 민사소송의 핵심 개념인 소송물(제2장) 및 요건사실(제3장)에 관하여 서술하였고, 제2편에서는 매매, 소비대차, 임대차 등 각종 사건 유형별로 그 사건에서의 소송물과 요건사실은 무엇이고 이에 따라 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은 무엇인지를, 제3편에서는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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