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장 이재후)은 지난 23일 여성가족부와 서울 무교동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단’ 발족식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전문화된 양육비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률구조단’에는 1127명의 변호사가 참여하며 한부모 가족은 비양육 부·모 측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및 인지 청구, 소송대리 등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법률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법률구조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로 실무단을 구성해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 법률구조와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