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한국교총 세미나 개최, 교권침해 사례 3년만에 3배 넘게 급증

최근 들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570건이었던 교권침해 사례는 지난해 4801건으로 3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4477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우측 상단 표 참조).
이에 대한변협과 한국교총은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교사의 확장된 교권과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인 이영수 변호사는 최근 학칙개정을 둘러싼 교과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거론하며 “학생인권조례든 교권보호조례든 아직 시행초기이므로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되지 않고 조화되도록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교육당국은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되기 쉬운 영역에서 교사가 위축되지 않고 소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근 교수는 “교육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대해서조차도 학부모 및 학생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당하게 폭행·협박을 가함으로써 교권이 침해되고 다수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가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 직무권한을 부과한 만큼, 국가는 교원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제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관련 교원의 책임범위에 대한 법·판례 분석’에 대해 발표한 홍승훈 변호사는 “매주 1회 학급회의, 매일 30분의 조회, 매주 1시 30분의 상담시간을 가정하면 주당 5시간 정도의 생활지도 시수가 필요하며, 이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해학생 제재 위주의 대응 수준을 넘기 어렵다”며 “이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회복적 학생생활지도’를 우선하고 이로 해결이 안 되면 가해학생 제재를 보충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관은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은 가해자가 대부분 학생 또는 학부모라는 이유로 학생의 징계나 가중처벌,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소송 지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가 교원폭행 등 교권침해에 대해 보다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인권 보장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명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폭력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것을 조사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와 학교 폭력 또는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 교장 등 교원 각각의 역할 및 개입의 단계, 범위, 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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