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개인경호 받을 수 있어

광주고등법원이 광주 지역 변호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소송 관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10월 25일부터 ‘소송관계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내규’를 시행하고 재판 절차 중 위협받을 수 있는 당사자, 증인, 변호사, 방청인 등 소송 관계자를 사전에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광주고법 김승휘 공보판사는 “그간은 재판 직후 법정 인근에서 상대편 변호사에게 봉변을 주거나 양측 당사자 간의 가벼운 몸싸움 정도에 불과했던 재판 관련 폭력행위가 최근 들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이같은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며 “변호사들도 특별보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 2회 지방변호사회에 안내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호 대상은 특별보호 요청서를 제출해 재판장의 지정을 받거나 재판장이 직권으로 지정한 소송 관계자들이다.
소송관계인이 특별보호 대상자로 지정되면 법원경비관리대원 또는 관리원은 소송관계인과 약속한 시간·장소부터 관련 사건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특별보호 대상자 옆에 동석하며 관련 사건의 심리가 끝나면 특별보호 대상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까지 동행해 준다. 또 특별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소송 관계인은 법원경비 관리대원과 함께 법관 전용 출입문을 이용해 법정에 출입하며 사건 심리가 개시될 때까지 증인지원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법정에 있는 소송관계인은 그 자리에서 특별보호 대상자로 지정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경비관리대원, 관리원, 담당재판부의 구성원은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특별보호를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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