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향후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게 법복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지난 12일 “대법원 시민사법참여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한 후 변호사도 법복을 입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와 국민참여재판시 변호인들이 법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변호인용 법복 비치 및 착용 안내를 위한 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 사안을 전달하고 법복 비치 장소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서울회는 서울중앙지법과 구체적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자체 제작한 변호사 법복 10벌을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회는 국민참여재판 변호사 법복 착용을 기념해 10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변호사 법복 Photo Day 행사’를 개최한다. 법복 착용 사진을 촬영하기 원하는 회원은 변호사회관 1층에서 접수한 후 사진 촬영을 하면 되고, 찍은 사진은 액자에 넣어 준다. 또 행사기간 외에도 법복 착용을 원하는 회원은 서울회 공보팀(02-3476-0988)으로 문의하면 법복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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