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으로의 초대’ 행사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중기)는 지난 19일 오후 5시 대구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제2회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으로의 초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의 인권보호와 법률구조에 적극 앞장서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주여성 및 외국인근로자 등 법률구조위원회’는 국적법 취득 및 체류, 가사법 등 이주여성 관련 법률 강의를 진행했고,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결혼·노동·문화 속에서 겪은 어려움과 도움, 극복 등의 체험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중국,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의 전통춤 공연을 이주여성들과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윤정대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변호사들이 항상 따뜻한 이웃으로 이주여성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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