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회장 오욱환)는 지난 18일 대만 타이베이시 타이베이변호사회관 9층 회의실에서 타이베이변호사회와 2012년 교류회를 개최했다. 타이베이변호사회 측에서는 진언희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변호사가 교류회에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대만의 법관평가 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서울회 김득환 법제이사가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타이베이변호사회 범광군 변호사가 1996년 1월 시행된 대만의 법관평가 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범광군 변호사는 “대만의 법관평가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공신력이 취약하고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법관평가위원회 결의가 단지 징벌 건의권만 가진 점과 법관 개별 안건 평가 사유가 지나치게 편협해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이런 점을 보완해 2012년 1월 법관법이 개정됐다”고 발표했다.
서울회 방문단은 심포지엄 후에 타이베이 사법원 등을 방문하는 등 양국의 법률제도와 법률문화 전반에 대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서울회는 지난 16일 중국 칭다오시를 방문, 칭다오시율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FTA문제와 칭다오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그에 따른 변호사의 역할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욱환 서울회 회장은 “칭다오시율사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한국 변호사들이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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