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손해사정사가 주로 하는 손해사정서 작성과 보험금지급청구대행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의 직무상 경험과 능력에 입각하여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손해액 및 보험금을 판단하고, 이와 관련해 서류를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며 보험회사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업무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변호사의 자격에 기초해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법률사무의 처리범위 내에서 손해의 사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이러한 직무수행은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속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이러한 직무를 하면서 손해사정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표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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