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치용)는 지난 22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공익소송 및 법률상담,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실무교육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11년부터 리걸클리닉센터를 설치해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외국인 난민 신청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시스템과 역량이 부족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과 법률상담 및 공익소송에 내실을 기하고 싶다며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해 온 것이다.
앞으로 대한변협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아가 공익소송 수행 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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