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피해자인권위 국회방문
이병석 국회부의장 만나 제안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최봉태 위원장)는 지난 22일 내한한 일변연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 대표단과 국회를 방문,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변연 측은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해결돼야 할 과제이며 양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서 “현재 일본 국내의 상황은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에 우호적이지 않지만 앞으로 많은 일본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인권은 양심의 문제”라면서 “각국 국민의 양심이 진실의 바탕 위에 함께 세워질 때 아시아 전체의 평화가 지켜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이젠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일제피해자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의 의회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변협은 2010년 12월 한일 양국 변호사협회의 공동선언문 지지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공동선언문은 일본 식민지 지배 하 한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특히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의 인권침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한·일 변협이 201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2012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한일회담문서를 공개하라는 일부 승소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데 대해 “뜨거운 양심을 가진 한·일 변호사들의 쾌거”라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일제피해자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변협의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의 공동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을 위해 절차를 밟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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