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총괄팀 발족, 선거관리위 홈페이지 개설
선거관리 교육 등 선거준비 박차

선관위 등록된 이메일·문자만 발송 가능,
선관위서 벽보제작·홍보물 3회 발송

대한변협(협회장 신영무)이 첫 협회장 직선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22일 변협 사무국에 ‘선거총괄팀’을 발족시키고 29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지난 15일 개최된 대한변호사협회 임시총회에서는 변협 회칙과 임원인사규칙,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개정안을 처리, 직선제 선거와 관련된 해당 규정을 일제히 정비했다.
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실시되며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1, 2위 득표자에 한해 같은달 21일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이다(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4조). 조기투표는 1월 11일 하루 실시되지만 지방회는 물론 지회 단위까지 투표소가 설치돼 지회 소속 회원들은 조기투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회원 11월 10일까지 등록해야 투표 가능

선고 공고는 11월 25일에 실시되며 후보 등록은 같은달 26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이다. 등록마감 후인 올해 11월 30일 후보자들이 모여 추첨으로 기호를 정하게 된다(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시행규정 제9조).
등록구비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4일 전까지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을 확정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요사이 변호사시험 1회 합격자들에 대한 연수가 끝나고 회원등록이 한창인데, 신규 회원은 11월 10일까지 등록해야 투표할 수 있다.
회원들의 관심이 많은 선거운동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등도 위원회가 발송하는 것과 동일한 문서로만 발송이 가능하며, 개별적인 문서·도화·인쇄물의 발송 및 배포는 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청회 및 합동연설회 개최, 공청회·합동연설회 등의 중계방송 및 이에 관한 동영상 배포, 홈페이지 게재,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후보자가 제작한 후보자의 학력, 경력, 소신 등을 기재한 문서의 3회 발송, 선거벽보 제작 및 게시, 선거 및 당선에 관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및 공표 등을 주관한다(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11조 제3항).
또 지방변호사회 직원들에 대한 선거사무 교육도 11월 14일∼1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사흘 중 하루를 택해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투표소 설치 안내, 투표절차 안내, 상황대처 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수강자에게는 교통비 및 수당도 지원된다. 선거총괄팀 관계자는 “처음 치르는 방대한 선거업무인 만큼 지방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전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무실 방문 등의 홍보방식보다는 공청회가 표심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 추측되고 있다.

공청회 효과 주목 정책대결 가능해질 것


현재 관련업체로부터 공청회 기획안을 받아 검토 중인 상황이며, 공청회의 전 과정은 동영상으로 만들어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회원들이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링크하면 볼 수 있으므로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3월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는 1회 실시된 토론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총회 때 질문지를 받은 다음 후보가 밀봉된 질문지를 무작위로
뽑아들어 답하는 방식으로 정견을 발표하는데 표심의 향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사무실에 벌써부터 후보들이 인사를 오는데 바빠서 응대할 시간도 없다”며 “시간날 때 공청회를 보고 제대로 변협에 대해 고민하고 변호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9일 오픈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election.koreanbar.or.kr)에서는 선거관련 질의는 물론 후보 안내, 투표소 안내, 선거인 명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하단 화면 참조).
선거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전에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으면 순번표를 부여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선거 신고도 가능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중지요청 또는 경고,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선거일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요청 등으로 징계하게 된다.
이건호 선거관리위원장 (사시 12회·75세)은 “처음 치르는 협회장, 대의원 직전제인 만큼 선거를 잘 치러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면서도 “최고 지성인이자 사회지도자들인 변호사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공정선거를 이룰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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