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파기환송(일부)

채무자 A는 그 소유의 부동산을 B회사에 현물출자하여 B회사 앞으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대가로 B회사 발행의 보통주 8만172주를 취득하였다. 소규모 비상장법인인 B회사의 주식은 강제집행하여 쉽게 환가하기 어려운데, 채무자 A의 현물출자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주식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사해행위 인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환가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소극)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소규모 비상장법인인 피고 B회사의 위 주식이 강제집행하여 쉽게 환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A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채 피고 A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청구이의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7403 판결 파기환송(일부)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형성ㆍ유지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변제의 제공은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지만(민법 제460조, 제461조), 금전채무의 경우 현실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형성·유지한 경우에는 현실제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한 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도 않아 법률적으로는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진술한 날로부터 1주일이 경과함으로써 배당표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배당법원에 그 제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다음 소송절차 진행 중에 청구이의의 소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다투다가 제1심에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패소하였음에도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고, 또한 제1심판결 내용에 따라 배당표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배당금의 출급을 구하였으나 배당법원이 이를 거절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고 그에 대한 인용결정까지 있었음에도 다시 채무자가 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등으로 위와 같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금의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하여 유지해 온 이상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기까지는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에 의하여 변제의 제공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상고기각

초등학교 교장인 A는 업무시간 등에 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은 데 대한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주된 사유로, 출장으로 처리할 수 없는 행사에 그 부녀와 동행하여 참석하면서 이를 출장으로 처리하여 출장비 17만6000원을 유용하였다는 것을 부수적 사유로 징계해임처분을 받았다. 이 경우 초등학교 교장인 A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는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의 의미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제1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제2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제3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위와 같은 퇴직급여 등의 제한규정을 두게 된 입법목적과 취지, 그러한 규정의 연혁,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취지, 내용, 입법과정 및 그 상호 관계, 형평과 정의의 관념, 재산권 기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 기본권 제한에서 고려해야 할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에, 공금의 횡령·유용이라는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 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A가 징계해임처분을 받게 된 것은 여러 징계사유 중 초등학교 교장의 신분으로서 업무시간 등에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은 데 대한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주된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출장으로 처리할 수 없는 행사에 그 부녀와 동행하여 참석하면서 이를 출장으로 처리하여 출장비 17만6000원을 유용하였다는 점 등은 부수적으로 추가된 사유로서 그 사유만으로는 A를 징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A가 퇴직급여 등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파기환송(일부)

상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제4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2조는 위 각 조례에 기한 과태료에 관하여 그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기한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상수도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은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사용조례 제40조는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한 금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및 하수도사용조례 제40조에 근거한 요금징수처분은 미납된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이 아니라 위 각 규정에 따른 추징금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도 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각 조례규정의 문언 및 취지와 위 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추징금 제도는 사기 또는 허위 등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수도 및 하수도의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로부터 그가 부정행위로 징수를 면함으로써 얻게 된 사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및 하수도사용조례 제40조에 근거한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는 부정행위자 본인과 이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여 수도요금 등의 납부에 있어서는 급수설비의 사용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 또는 동조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에 대하여 추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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