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개정에 대한 변협 의견

최근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언론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돼 오히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은 범죄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며, 누구라도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출판물 등을 통해 공개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55호)이 발의됐다.
변협은 "현재 검찰과 법원에서 수사기록 등을 복사할 때 인적사항을 가리고 복사해주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므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 등 검사나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범죄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변협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과 관계없이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54호)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상시 체류 외국인이 결혼이민자를 포함해 100만명에 이르는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인도주의 원칙과 대한민국의 국격 향상을 위해 범죄피해 외국인을 구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협은 개정안에서 구조 범위를 범죄피해를 당한 모든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와 통과여객을 비롯한 단기체류자도 포함하고 있어 구조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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