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변협 성명 발표

한국 해경이 불법조업 단속 중에 고무탄을 쏴 중국 선원 장모씨를 사망하게 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텅안쥔 광주 주재 중국 총영사는 17일 오전 목포해양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으며,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도 이와 관련 17일 외교통상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변협은 18일 성명을 내고 중국의 불법조업에 엄정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선원이 숨진 것은 불행한 일이나 이 사건의 쟁점은 사망원인이나 어업자원을 둘러싼 경제적 갈등이 아니라 우리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이 사건을 영토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측이 해경의 폭력적인 법집행으로 자국민이 사망하였다면서 관계자의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선린도 중요하나 이웃국가에 무조건 양보하고 분쟁없이 지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중국인 선원 사망 사건 후 한국과 중국이 불법 어업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양국은 지난 11일에 있었던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이뤄지는 불법어업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해에는 불법어업 중 단속에 걸린 선박이 폭력적으로 저항하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EEZ 내 어업을 3년 동안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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